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보고)
① 한국은행총재는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수입인지 수급 및 판매 명세서: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2. 수입인지 대금납입 명세서: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3.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현황: 매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4. 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 현황 일람표: 매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②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의 장은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전자수입인지 판매ㆍ사용ㆍ환매 현황: 매일
2. 전자수입인지 대금납입 명세서: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3.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현황: 매년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전문개정 2013.12.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