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
법 제8조에 따른 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책을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법 제8조에 따른 수입인지 출납ㆍ보관자의 임명은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책을 지정함으로써 그 임명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