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개정 2013.12.17, 2025.12.30>
1.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2. 판매기관 및 수입인지 판매소에 대한 수입인지의 수급ㆍ관리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3.12.17, 2025.12.30>
1.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및 관리
2. 전자수입인지 판매대금의 납입 관리
3.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자에 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및 전자수입인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2.17, 2016.6.9, 2025.12.30>
2.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등의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國庫)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
3. 전자문서의 유통ㆍ관리ㆍ보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전문개정 2011.8.3][제17조에서 이동 <2013.12.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