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4조의2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전자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에 통보할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의2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둘 이상의 공급기관으로부터 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공급받지 아니할 것
2. 판매자의 주소 또는 성명을 변경하거나 수입인지 판매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급기관을 거쳐 한국은행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본조신설 2017.3.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