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전자수입인지의 구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8][제4조의2에서 이동 <2016.12.27>]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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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18][제4조의2에서 이동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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