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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091호,2024.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64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 <제437호,2017.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비고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의 발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발령한 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는 각각 제2조제3항에 따라 발령한 홍수주의보 및 홍수경보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5항 중 "하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하거나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한 때에는"을 "하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3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