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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94호,2026.9.22>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ㆍ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3592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1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947호,2018.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ㆍ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4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지방환경관서"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8190호,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3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가목 중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로 한다.
④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로터널ㆍ수문조사시설"을 "수로터널"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4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자원 정보체계(이하 "수자원정보체계"라 한다)"를 "하천관리 정보체계(이하 "하천관리정보체계"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자원의"를 "하천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수자원정보체계"를 각각 "하천관리정보체계"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2의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할 것
제26조의2제1호 중 "갑문ㆍ수문조사시설"을 "갑문"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한다.
제7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데에 드는 비용
제93조, 제94조, 제94조의2, 제94조의3 및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5조제2항제1호카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105조제3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수자원"을 "하천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제16호, 제18호 및 제27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법 제98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를 "법 제98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