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수자원위성)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
1. 수문조사의 실시와 수자원 관련 재해 및 시설물의 모니터링을 위한 인공위성
2. 수문조사 정보 및 하천의 영상정보 등 지상에서 생산된 정보를 수집ㆍ배포하기 위한 인공위성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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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
1. 수문조사의 실시와 수자원 관련 재해 및 시설물의 모니터링을 위한 인공위성
2. 수문조사 정보 및 하천의 영상정보 등 지상에서 생산된 정보를 수집ㆍ배포하기 위한 인공위성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