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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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