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하천유역관리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하천유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지방환경관서에 두며, 각 협의회의 관할 유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6.8>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6.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해당 유역의 주민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수자원개발ㆍ하천ㆍ도시ㆍ환경ㆍ법률 및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유역 내 수자원시설의 운영관리자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