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