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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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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업무관할은 별표 3과 같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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