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회의록)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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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