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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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