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사업 및 업무)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문조사 자료의 생산ㆍ분석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2.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ㆍ실증
3. 수문조사시설의 표준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술지원
4. 수자원의 계획ㆍ관리 및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기술지원
5. 수문조사 분야 인력 양성 및 교육
6. 수문조사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업무
[본조신설 2026.9.22]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