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