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ㆍ가뭄ㆍ녹조 등 수자원 관련 재해의 감시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3]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