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수자원 관련 계획(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계획은 제외한다)의 기본이 된다.
②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군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수자원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