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건천화(乾川化)와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