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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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