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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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