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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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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와 계획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 관련 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한다.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ㆍ부설기관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의 조사ㆍ계획ㆍ관리 및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 수문조사시설의 표준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체계 구축 등 국가 수자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고도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원의 설립ㆍ운영과 제3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을 관리ㆍ감독한다.

⑥ 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4.7]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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