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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95호,2026.4.23>
이 규칙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호,2025.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5호,202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03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2020.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에 따른 최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3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