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듣기 법 제21조제2항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시설물"이란 영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을 말한다. 시행 2026.4.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