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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274호,2026.4.21>

이 영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삭제한다.

<19>부터 <36>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8>까지 생략

<319>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32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035호,2017.5.8>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