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 법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지위의 승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이용요금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