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중레저활동구역)듣기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까지의 구역"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설치한 곳까지의 구역을 말한다. 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