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수중레저시설물)
법 제2조제7호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크류망
2. 하강 사다리
3. 탐조등(探照燈)
4. 구명부환(救命浮環)
5. 경적
6. 구급약품 및 구급함
7. 구명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과 비슷한 형태 또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