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중레저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요원을 갖춘 수중레저기구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경찰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 시간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1.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의 기상ㆍ해수면ㆍ내수면의 상태가 악화된 경우
2. 수중레저활동구역 인근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