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중레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수중레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수중레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수중레저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자 지위의 승계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완료한 날부터 효력을 발한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