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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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