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중레저활동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수상레저안전법」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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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수중레저활동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수상레저안전법」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