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활성화 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중레저활동이 적합한 지역의 조사, 발굴 및 홍보
2. 수중레저 관련 제조산업의 육성
3.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의 수립 또는 지침의 작성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 관련 행사의 개최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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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중레저활동이 적합한 지역의 조사, 발굴 및 홍보
2. 수중레저 관련 제조산업의 육성
3.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의 수립 또는 지침의 작성
4. 그 밖에 수중레저활동 관련 행사의 개최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