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조(환급신청세관의 지정)
관세청장은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세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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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관세청장은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세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