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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란 무역 상대국의 전쟁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정치적ㆍ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출등이 지연되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2.5]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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