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미수범 등)
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23조제1항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 제23조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에게는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 <개정 2020.6.9>
[본조신설 2015.12.15]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