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조사와 처분)듣기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