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11조(메타데이터의 작성)
수치지도의 관리 및 유통 등을 위하여 수치지도의 작성 단위별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하며, 메타데이터는 수치지도의 이력과 범위 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8]
시행 2015.6.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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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의 관리 및 유통 등을 위하여 수치지도의 작성 단위별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하며, 메타데이터는 수치지도의 이력과 범위 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8]
시행 2015.6.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