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제8조(자료의 취득)
수치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진 또는 영상정보를 이용한 자료의 취득
2. 측량기기를 이용한 현지측량
3. 지형ㆍ지물의 속성, 지명, 행정경계 등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현지조사
4. 기존에 제작된 지도를 이용한 자료의 취득
5. 그 밖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0.10.28]
시행 2015.6.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