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33조(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듣기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