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58조(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수표법 › 제10장 지급보증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