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6조(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①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수표법 ›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①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