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8조(제3자방 지급 기재)
수표는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第三者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3자는 은행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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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 제1장 수표의 발행과 방식
수표는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든 다른 지(地)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第三者方)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3자는 은행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