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제3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
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숙련기술자 추천서(사업주 또는 업종별ㆍ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공적설명서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의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시행 2024.7.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