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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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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5조(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 보유 현황, 나이 및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전수대상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3.30>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숙련기술전수자에게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한다.

시행 2021.4.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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