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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 제2장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지원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9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속종사장려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1.4.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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