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조(적립금의 재원)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1.4.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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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적립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21.4.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