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0조의2(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숙련기술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명장
2. 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3. 법 제13조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4.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5.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입상자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숙련기술자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를 받으려는 숙련기술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그 평가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3.30]
시행 2021.4.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