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4조(적립금운용심의회의 설치)
①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운용심의회(이하 "적립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립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립금관리운용계획
2. 적립금의 결산
3.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적립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시행 2021.4.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