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8조(적립금의 운용세칙)
공단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1.4.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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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단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립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승인을 받아 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1.4.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